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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플러스 이용약관

텐플러스(www.tenplus.co.kr)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화훼관련사업을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실제화훼업에 종사하는 분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화훼경영주들의 전용 수발주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꽃집연구소(회사)를 “갑”이라하고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제화원경영주(회원)를 “을”이라 칭한다.

제1조(목적)
본 쇼핑몰은 화원경영주가 직접배송이 어려운 상품에 관해서 배송지 현지회원과의 업무협조로 인해 상호이익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리)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 "갑"이 ‘텐플러스’ 브랜드로 제공하는 기업 대상 꽃배달 수/발주 플랫폼 및 관련 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
2) 발주 : "을"이 다른 "을"의 수주가를 지불하고 꽃 배송 요청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3) 수주 : "을"이 다른 "을"로 부터 지정한 수주가를 받고 꽃 배송을 실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4) 포인트 : 발주를 위한 충전금을 시스템 내부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포인트라고 합니다.
(단, 대한민국 1원은 1포인트를 전환되어 통용됩니다.)
5) 마일리지 : "갑"이 "을"을에게 정책에 맞춰 특별히 지급되는 보너스 형태의 단위를 마일리지라고 합니다.
마일리지는 서비스 내에서 발주등의 용도로 소진이 가능하고 실제 화폐로 출금은 할수 없습니다.
6) 출금 : 충전을 통해 발생한 포인트나 수주를 통해 적립한 포인트를 실제 현금으로 "갑"에게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7) 수수료 : 서비스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제3조(회원자격)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실제 화원경영주만이 회원의 자격을 획득한다.

제4조(서비스내용)
1. “갑”이 운영 관리하는 인터넷시스템(www.tenplus.co.kr)을 통해 “을”의 원격지 상품배송과 상품구입에 있어 도매가격의 중개역할과 “갑”의 시스템을 통해 회원자격을 획득한 “을”들의 원활한 수주와 발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제5조(회원의 구분 및 기간)
1. “정회원”이란 “갑”이 서비스하는 인트라넷에서 다른 지역의 전문화원에게 배송 주문을 하는 회원 또는 생화 및 기타 외의 상품을 배송처리할 수 있는 전문화원들을 칭하며, “갑”이 심사평가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2. 회원들의 자격기간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1년으로 하되 회원들의 자의 탈퇴요청이 없을 시는 자동 유임된다.

제6조(회사의 의무)
1. “갑”은 회원들인 “을”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갑”은 서비스에 관련 장비와 설비를 구비하고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해야한다.
3. “갑”은 사용자인 회원들의 서비스개선 및 버그에 대한 해결과 함께 불편사항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갑”의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사유를 “을”에게 공지 및 통보해야 한다.
4. “갑”은 회원들의 자격부여시 상도덕을 침해할 요인이 있는 화원과 주변상인들이나 고객들에게 금전 및 기타방법으로 피해를 제공한 화원들을 분석하여 철저히 배제한다.
5. “갑”은 회원들의 영업활동의 주상품이 꽃배달 관련상품인점을 인지하고, 수시로 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해 상호간의 클레임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1. “을”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가입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동의없이 인터라넷의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
3. “을”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4. “을”은 “갑”이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갑”이 구축한 서비스의 내용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자신의 컴퓨터나 저장 및 보관할 수 없다.
5. “을”은 상품배송 수주시 성심성의를 다해야 하며, 고객불만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6. “을”은 상품배송 발주의뢰시 상대회원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항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저작권 및 사용의 범위)
1. 인터라넷 서비스의 모든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2. “을”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도용할 수 없다.
3. “갑”이 제공하는 배송상품 업로드 서비스에서 “을”이 첨부한 배달상품 이미지들은 “을”과 “갑”의 공동소유권을 갖는다.
4. "갑"이 제공하는 텐플러스(www.tenplus.co.kr) 서비스에서 "을" 이 첨부한 배송상품 이미지를 "갑"이 재편집할수 있으며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제9조(수주 수수료 및 발주 마일리지)

1. “갑”은 “을”의 배송완료시 "을"이 수주한 총액 금액기준에서 거래수수료(6%, VAT별도)를 차감하고, "을"의 포인트로 적립한다.
2. "갑"은 "을"의 발주 후 배송 완료시 발주 총액을 "을"의 포인트에서 차감하고, 총액 기준 2%는 마일리지로 지급한다.
(단, 마일리지 비율은 기준은 "을"에 따라 개별 설정을 할 수도 있다)
3. "을"은 발주 이전에 "갑"의 정산계좌로 선입금한 금액만큼 포인트가 적립되며, 발주하는 금액에 비해 충전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발주가 제한된다.(단, "갑"과 협의하여 "을"은 충전금액과 충전날짜를 조정할수 있다.)

제10조(정산처리)
1. “갑”은 “을”들의 수주를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을”들의 계정에 게제하여야 한다.
2. “을”은 언제든지 "을"의 계정에 게제된 포이트를 출금 신청 할수 있다.
3. “갑”은 "을"들이 출금 신청한 포인트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에 일괄 지급한다.
(단, "갑"이 휴일등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주 월요일에 일괄 지급한다.)
4. "을"의 보유계좌가 농협 계좌가 아닐시 이체 수수료 500원을 제외하고 송금한다.

제11조(계산서처리)
1. 정산시 계산서는 (주)링크허브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발급 처리된다
(단, 시스템 오류시 계산서 발급 요청을 별도로 한다.)
2. . 계산서 처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스템 기능 및 출금 정산이 정지 될 수 있고, 계산서 발급 처리가 완료 되면 자동으로 시스템 사용 및 출금 정산이 가능해진다.
3. 계산서 처리 기준
1) 계산서 발급 : 수주에 대한 배송 완료 처리 후 발주사로 부터 포인트 이관 완료되는 시점.
2) 계산서 수신 : 발주에 대한 배송 완료 처리 후 포인트가 수주사로 이관 완료되는 시점과 수주에 대한 배송 완료 처리 후 "갑"에게 수주 수료 포인트가 차감되는 시점


제12조(클레임 기준)
회원간의 상품배송의뢰시 발주화원과 수주화원들간의 원할한 유대강화와 고객만족도에 최선을 다하여 클레임을 원천 봉쇄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고객분쟁시 아래 규정을 따른다.

가. 클레임적용기준 : 주관적인 입장이 아닌 객관적인 측면에서 기준을 정한다.
(문제발생시 사진으로 판단함으로 미촬영 상품건은 수주화원에게 100%책임 있음)
1. 상품의 불성실 제작으로 인한 고객마찰 ☞ 배송사진 또는 추가 사진으로 “갑”이 판단
2. 배송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축하 및 행사화환이나 리본걸이 배송지연 및누락
3. 수주화원의 고객응대 불성실과 배달직원의 불친절으로 인한 고객마찰
4. 발주화원의 배송지 오류작성 및 배송시간 오류지정으로 인한 분쟁
5. 배송상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상품교체를 요구할 경우는 신속히 응해야 함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6. 리본문구 오류작성시 수정에 응하지 않는경우

나. 클레임벌금 : 고객의 불편함과 거래유지를 위해 상호 협조해야 하며, 원인 제공 화원의 추가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기준을 적용한다.
1. 상품배송은 되었으나, 리본문구가 잘못 표기된 것을 2시간 이내에 교체했다면 책임완수로 인정하나, 그렇지 않다면 해당건은 취소로 처리된다.
2. 리본문구오류를 제외한 클레임건은 모두 최소처리되며, 위약금 200%적용하여 해당발주금액*2에 해당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합니다.
3. 고의적인 미배송건이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후처리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클레임 최대위약금 300%를 적용하여 해당발주금액*3에 해당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합니다.

다. 클레임징계
1. 상품미배송을 거짓으로 배송되었다고 하는 행위는 강제탈퇴 대상이며, 정산액 또한 지급정지됨
2. 회원과의 원할한 대화로 응대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일방적인 주장으로 상호간의 거래가 힘들다고 판단 될때는 본사 임원진과 상의하여 강체 탈퇴처리 됩니다.
3. 주문서 오류작성시 상호간의 원할한 합의로 마무리 짓도록하되, 비양심적인 행위 주장화원은 강제탈퇴 처리 됩니다.
4. 배송사진 요청을 하였으나, 배송사진을 2회 이상 촬영치 않아 문제가 제기된 화원은 강제로 수주가 정지되며, 1달이내에 개선사항이 없을때는 강제탈퇴됩니다.
5. 본사 클레임 기준을 무시하고, 무리한 변상액을 요구하는 화원은 강제탈퇴 처리됩니다.
6. 2번이상의 클레임 제공화원은 강제탈퇴대상입니다.

라. 클레임보증금
클레임 발생시 "을"의 불인정 사유나 기타사유로 인해 원할한 해결이 안될것을 대비하고, 수주비중이 많은 "을"은 클레임 배상보증금(100,000)을 "갑"정산금에서 차감보관하며, "을"의 귀책사유가 없이 탈퇴할 경우에 환불가능하다.

제13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의 경우 서면 최고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사업자해지 신청한 경우
2.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치명적인 명예 훼손한 경우
3. “갑”의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반 고객 및 타업종에 공개하여 회원들간의 영업적인 손실을 끼치는 경우
4. 실제매출거래가 아닌 허위거래가 적발된 경우
5. 제12조에 해당되는 클레임적용회원으로 클레임규제에 따른 강제탈퇴처리
6. “을”의 자발적인 탈퇴요청이 있을 경우

제14조(회원강제탈퇴)
1. 비양심적인 상품배송과 고객응대 불친절로 마찰이 있는 회원분들은 강제탈퇴 처리합니다.
2. 실제배송상품과 다른 사진을 올려 고객과 본사를 기만한 행위는 강제탈퇴되며, 정산액 또한 지급정지됨.
3. 서비스를 악의적으로 이용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적발시 강제탈퇴 처리합니다.

제15조(회원정보의 보호)
“갑”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알게된 회원들의 정보를 회원들의 사전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인터라넷 사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회원들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분쟁 및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 및 소송은 “갑”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